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오는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반부패 법령 해석과 정책자문을 수행할 ‘반부패규범 자문단’이 출범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조·학계·재정·행정·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80명을 위촉하고 향후 2년간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반부패규범 자문단’을 구성했다.
권익위는 공직자 직무수행 관련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다양한 법 해석 요청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권익위 측은 “반부패 법령 해석 수요에 대응하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반부패 사안에 접근하기 위해 ‘반부패규범 자문단’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고 했다.
자문단은 언론에 보도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항, 적용대상이 광범위한 경우, 다수 법령이 관련된 문제 등 사회적 현안이 될 수 있는 사안의 법령 적용·해석과 정책자문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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