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앞으로 골재채취 사업자 등은 서해 EEZ(배타적경제수역) 골재채취단지 내 허가변경과 관련한 법령과 절차 등 기준을 상세히 안내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바다골재 채취 사업자의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에서 채취하는 모래 허가량 변경 관련 민원’과 관련해 해양환경공단에 모래 채취 허가량 변경 기준과 절차 등을 허가조건에 명확히 표기하도록 의견표명했다.
A기업은 지난해 모래 수요 증가로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에서 채취 허가를 받은 물량을 조기에 소진해 추가 채취를 위해 공단에 허가물량 변경신고를 했다.
‘골재채취법’에 따르면 최초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채취량의 5% 미만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해 승인을 받지 않고 신고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공단은 A기업이 신고한 변경 물량이 연도별 허가량의 5%를 초과했다는 사유로 반려해 A기업은 변경 물량을 연도별 허가량의 5% 미만으로 바꿔 다시 신고했다.
공단은 A기업의 재신고에 대해 골재채취법 상 허가량 5% 미만의 변경도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총 골재채취 허가량이 증가하면 해역이용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A기업의 신청을 반려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바다골재채취는 골재채취법은 물론 해양환경관리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A기업이 허가물량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단이 신고를 반려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지만 골재채취 허가조건에 물량 변경기준과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고 공단도 구체적인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권익위 측은 "이를 토대로 공단에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의 허가내용 변경기준과 절차 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명확히 표기하도록 의견표명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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