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조산으로 인해 전입 3일 전 다른 지역에서 출산했다는 이유로 출산지원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으로 전입신고 후 해당 지역에서 출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지자체에 의견표명했다.
민원인은 출산예정일로부터 수개월 전 A지자체로 이사를 계획해 전입한 지자체에서 출산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조산으로 인해 4주 이상 일찍 기존 거주지에서 출산을 했다. 이는 전입하기 3일 전에 출산한 것이어서 A지자체에서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민원인은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전입 3일 전 다른 지역에서 출산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자체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출산예정일로부터 수개월 전 이사 계약을 마쳤고 예정일보다 4주 이상 이른 조산, 전입 3일 전 출산했으나 전입한 지자체에서 출생신고를 한 후 180일 이상 계속 거주 등을 확인했다. 또한 A지자체 조례에 따르면 출산지원금은 아동 출생 후 180일 이상 거주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고 돼 있는 점을 반영했다.
권익위 측은 “전입신고 3일 차이로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해 A지자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의견표명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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