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11일부터 국내에서 확진된 장기체류외국인은 해외 입국 시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 기간이 지난 내국인에게 적용 중인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적용을 11일부터 ‘국내에서 확진된 이력’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이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감염이 확인된 경우 국내에서 발급한 ‘격리 통지서’를 제출하면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음성확인서 제출을 면제받고 국내 입국이 가능해진 대상자는 입국 후 검사 결과에서 음성일 경우 미접종자는 7일간 자가격리, 접종완료자는 격리를 면제한다.
중대본 측은 “국내에서 확진 후 격리해제된 장기체류 외국인 등이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의무로 인해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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