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교정시설에서 출소하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범위에 입원치료는 물론 통원치료도 명시해 치료비용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치료보호는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전문적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치료 보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법률상 치료보호에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도 포함하고 있으나 입원치료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통원치료'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했다.
중독자 출소 시 치료보호 안내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스스로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를 위해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등 교정시설의 장이 출소하는 중독자에게 치료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했다.
아울러 치료보호 퇴원 시 1년간 국립정신병원 5개소 등 전국 21개소의 치료보호기관에서 판별검사를 받도록 권고하던 것을 거주지와 가까운 다른 치료보호기관에서도 실시할수 있도록 했다. 판별검사는 치료보호기관이 마약류 사용자에 대해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진행하는 검사다.
복지부 김승일 정신건강관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원치료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 치료보호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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