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 구매원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 이러한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 지원연령은 기존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늘어나 지난해 11만4천명에서 올해 24만4천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19~24세는 5월 1일부터 생리용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월 1만2,000원으로 연간 최대 14만4,000원이 지원된다. 신청한 월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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