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오는 6월부터 환경책임보험이 보험사의 이익은 줄이고 피해자와 가입기업의 혜택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환경부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2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사업자와 제3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사업자는 DB손해보험 협력체(컨소시엄)가 선정됐다. DB손해보험을 대표 보험사로 농협손해보험, A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이 참여하고 있다.
제3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에는 △보험사 과다이익, △보험금 지급 결정 장기화, △보상 실적 저조 등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평상시 사고 발생률이 낮으나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일시에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환경오염피해의 특성을 반영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남은 보험료를 공공자금인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에 적립하도록 했다.
또한 보험사고 신고가 접수되면 보험사가 한 달 내에 손해사정을 실시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피해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금에 이의가 있을 때는 관계기관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고보상협의회’가 보험금을 재검토할 수 있다.
영세사업장에 적용되는 최저보험료도 10만 원에서 1만5천 원으로 인하됐다. 환경부는 전체 사업장에 대한 환경책임보험의 요율도 평균 24% 낮추기로 금융당국과 협의해 오는 6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사가 사업장별로 사고위험과 예방관리 정도를 평가하는 '위험평가'에 연간 사업비의 30%인 약 25억 원를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보험사가 환경책임보험 약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때는 환경부가 약 8억원 이내의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기업은 환경책임보험료 부담이 줄고 보험사는 안정적으로 보험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대형 환경사고 대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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