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어획 할당량 준수, 자율적 휴어 시행 등을 실천한 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수산자원보호 직접직불제에 42개 단체에서 총 1249척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보호 직접직불제에 11개 시도에서 근해어선 277척, 연안어선 972척 등 총 1,249척이 신청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어획할당량 준수, 자율적 휴어 시행, 해양쓰레기 수거 등 수산자원보호에 힘쓰는 어업인에게 수산자원보호 직접직불제를 지원하고 있다. 시행 첫 해인 지난해 30개 단체, 699척에 총 80억 원의 직불금을 지급했다.
올해는 지난해 비해 약 38억원이 증액된 119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약 1,000여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직불금은 업종별·업종별로 연간 총 어획할 수 있는 총량을 정해 관리하는 총허용어획량(TAC)을 준수하고 자율적 휴어, 해양쓰레기 수거 등 선택의무를 2개 이상 이행한 어선어업인 단체에게 지급된다. 최종적으로 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어선 규모에 따라 연간 톤당 최대 75만원에서 65만원까지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중 최종 지급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이후에는 어업관리단을 통해 대상자의 의무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 후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단체의 구성원이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수산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단체 중 교육 미이수자 및 위반자 비율에 따라 산정된 직불금의 10~40%를 감액해 지급한다.
김재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수산자원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직불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많다”며 “어업인 스스로가 수산자원보호에 힘쓰도록 하는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우리의 소중한 수산자원이 회복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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