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산림청은 지난해 처음 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올해 매수물량을 확대해 추진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늘려 40억원을 투입해 약 1422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해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만큼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눠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산림을 매도할 경우 산림청 누리집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해 산림이 소재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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