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는 요양원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노인학대사례로 판정받았지만 불복하는 경우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재심의 기회를 보장 받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노인 학대사례로 판정받은 요양원이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재심의를 거부할 경우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재심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의견표명했다.
○○요양원에서 근무하던 한 요양보호사는 입소노인 ㄱ씨가 취침 전에 약 복용을 거부해 ㄱ씨의 손을 잡고 복용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ㄱ씨의 손등에 멍이 드는 등 약간의 마찰이 있었다.
○○요양원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노인학대로 신고된 후 노인학대사례로 판정했다. 노인학대를 한 것으로 인정된 ○○요양원 소속 요양보호사는 처벌을 받게 됐고 ○○요양원은 업무정지나 지정취소 등을 받았다.
이에 ○○요양원은 이 판정에 불복해 재심의를 청구했다. 그러자 지역보호기관은 기존에 노인학대로 판정했을 때와 다른 새로운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재심의를 거부했다.
○○요양원은 “이 사건은 노인학대가 아니다. ㄱ씨와 ㄱ씨의 보호자가 노인학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진술서도 있다. 이 진술서를 첨부해 지역보호기관의 노인학대사례 판정에 대해 재심의를 받게 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관련 법령과 지침에서 지역보호기관 사례판정에 대한 심의 등 노인 학대 분쟁사례 조정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중앙보호기관을 운영하는 복지부도 지역보호기관의 노인 학대 분쟁사례에 대해 중앙보호기관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지역보호기관의 노인학대사례 판정은 업무정지 등 불이익한 처분으로 직결되는 만큼 공정한 판정을 위한 재심의 기회 보장은 꼭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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