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자원봉사활동 중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원봉사종합보험의 보장범위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2022년 자원봉사종합보험’ 보장범위와 금액을 대폭 개선해 신규 계약을 체결했다.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자원봉사활동 중에 입은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17년째 지속 시행되고 있다.
보험 적용 대상은 자원봉사인증기관인 전국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전국의 모든 자원봉사자다.
지역사회에서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쓰담 달리기(플로깅)’ 등 비공식 또는 일회성 자원봉사활동을 하던 중 피해를 입은 자원봉사자도 인증기관에서 자원봉사로 인정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자원봉사활동 중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해 시 입원 일당이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르는 등 활용도가 큰 7개 주요항목의 보장금액이 상향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자원봉사자가 소속된 시·군·구 자원봉사인증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인증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해당 인증기관에서 자원봉사자가 제출한 구비서류, 청구서 등을 갖추어 보험사로 보험 접수 및 청구 절차를 진행한다.
올해 자원봉사종합보험 보장기간은 5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1년이다.
구체적인 진행현황, 보장금액 등 세부사항은 종합보험 직통전화(1833-4435) 또는 카카오톡채널(자원봉사종합보험)을 통해 상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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