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 우럭, 참돔, 숭어 등을 키우는 해상가두리 양식 어가가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페인트를 어망 오염방지제로 사용한 경우에도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오염방지제는 해상 가두리 그물에 수중 동·식물이 달라붙어 그물이 무거워지는 것을 방지하는 물질이다.
그동안 해상가두리 양식 어가는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을 수 없었다. 물고기를 가두는 그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망 오염방지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등 다른 요건을 갖춰도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을 수가 없었다.
해수부는 해상가두리 양식 어가가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페인트를 어망 오염방지제로 사용할 경우 친환경 수산물 인증의 일종인 ‘무항생제 수산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해수부는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업인에게 친환경수산물 직불금을 지급하고 수출시 해외 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수부 측은 "그 동안 친환경 수산물 인증 획득이 어려웠던 해상가두리 양식 어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인증 획득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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