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부터 자신이 거주하는 주소지가 아닌 타 지역에 기부한 경우 세금공제와 기부금의 30%를 답례품으로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5월 6일부터 6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이나 타지역에 현금을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가 기부금을 모아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수원시민이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하다. 개인별 연간 기부 한도액은 500만 원 이내다.
지자체는 정보통신망,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옥외광고물 등의 광고매체를 활용해 모금을 홍보할 수 있다. 법률에서는 개별적인 전화·서신, 호별 방문,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모임을 통한 모금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지자체와 계약관계에 있거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지자체가 주최·후원하는 행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기부를 권유 또는 독려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자체가 기부금 모금 강요, 적극적인 권유·독려 등 법령을 위반하면 위반유형에 따라 최대 8개월까지 모금이 제한된다. 또한 지자체가 모금이 제한된 경우 해당기간 동안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광고매체를 통해 기부금을 모금할 때에는 지자체 명칭, 기금사업 내용, 납부 절차, 답례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지자체가 기부금을 접수할 때에는 기부자 본인 여부, 주소지, 이전에 납부한 기부금액, 희망하는 답례품을 확인하도록 했다. 법률에서는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 간 과도한 답례품 제공 경쟁이 생기지 않도록 답례품은 개인별 기부금액 총액의 30% 이내로 정했다.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기금법’에 따라 관리 운용한다. 기금을 활용해 기부금을 모집·운용 등에 쓸 수 있는 금액 범위는 전년도 기부금의 15% 이내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전년도 기부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15%, 10억원∼100억원 이하 13%, 100억원∼200억원 12%, 200억원 초과 시에는 10% 이하다.
최 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재정이 열악한 지역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다.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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