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9일부터 모집한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7월부터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6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부천과 포항시는 ‘근로활동불가’ 모형Ⅰ, 종로와 천안시는 ‘근로활동불가’ 모형Ⅱ, 순천시와 창원시는 ‘의료이용일수 모형’을 운영한다.
이번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은 ‘근로활동불가’ 모형을 운영하는 4개 지역인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에서 진행된다.
‘의료이용일수 모형’인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에서는 근로자가 입원 및 외래방문 시 상병수당을 지급하므로 별도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하지 않는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소득 상실에 대한 걱정으로 필요한 치료를 미루는 환자, 무리하게 일을 계속해 질병이 악화되는 환자, 치료기간 동안 생계가 불안정한 환자 등에게 상병수당을 안내한다. 이어 상병수당을 신청한 환자에 대한 의료적 판단을 거쳐 필요가 인정된 경우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모집 대상 의료기관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에 소재한 의료법상 의원, 병원,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이다.
복지부는 오는 9일부터 31일까지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예비수요 신청을 받고 다음달 1일부터 22일까지 의료기관의 정식 등록과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진단서의 발급은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상병수당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 중요한 절차다”며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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