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6·25 참전유공자로 예우하기 위해서는 참전기록과 등본상 기록 등을 단순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진 등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OO지방보훈지청장의 참전유공자 등록 거부처분에 대해 과학수사기관에 사진감정을 의뢰하는 방법 등으로 재조사해 고인이 6·25 참전유공자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ㄱ씨는 ‘철도공무원이던 아버지 ㄴ씨가 6·25 전쟁이 발발하자 국방부 군무원으로 징발돼 군사수송작전에 515일간 참전했다’며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OO지방보훈지청장은 ‘6·25 참전 종군기장과 제적 등본상의 생년월일이 5일 차이난다’는 이유로 ㄴ씨를 참전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ㄱ씨는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 직권조사 결과 ㄴ씨와 동일한 출생연도의 동명이인이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했거나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경력증명서, 주민등록표, 신분증명서의 주소 또는 본적 등의 내용이 모두 ㄴ씨의 것과 같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생일이 다른 두 ㄴ씨가 아예 다른 사람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행심위는 청구인 ㄱ씨와 피청구인인 OO지방보훈지청장에게 생일일자가 다른 신분증명서와 주민등록표 사진을 비교 대조하는 방법으로 참전유공자 등록여부를 재검토 하는 내용의 조정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3개월 여간 국방부 과학연구소에서 사진감정 작업을 실시한 결과 생일일자가 다른 두 ㄴ씨가 동일인이라는 감정결과가 나와 ㄱ씨의 아버지는 참전유공자로 인정됐다.
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조정을 통해 처분을 받은 국민이 한 번 더 심의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서도 처분청의 참전유공자 등록여부 결정이라는 고유권한을 존중할 수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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