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는 국민비서 ‘구삐’의 채팅로봇(챗봇)을 통해 지식재산권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특허청과 협업해 17일부터 국민비서 ‘구삐’의 챗봇을 통해 출원, 심사, 등록, 심판, 국제출원, 수수료 등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그동안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상담 서비스는 공무원 업무시간에만 가능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지식재산권 관련 챗봇 상담서비스를 받으려면 특허고객상담센터 누리집(kipo.go.kr/kcall/) 또는 국민비서 챗봇 누리집(chatbot.ips.go.kr)에 접속하면 된다. 대화창에 질문을 하면 인공지능 챗봇이 가장 적합한 답변을 찾아주는 방식으로 상담서비스가 제공된다.
행안부는 국민들이 앞으로 시간 제약 없이 지식재산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돼 이용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국민비서 ‘구삐’의 챗봇은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지 민원상담을 손쉽게 받을 수 있다. 별도 회원가입 절차가 없이 전자통관, 자연휴양림, 민원사무안내 등 12종의 행정 분야에 대한 상담을 제공해 오고 있다.
또한 행정기관이 별도의 챗봇 상담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소관 행정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자료를 손쉽게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세영 행안부 공공지능정책과장은 “인공지능 채팅로봇(챗봇)을 통해 국민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민원상담 서비스를 받고 있다”며 “올해 6월경 ‘국민콜110’, ‘운전면허・교통안전교육’ 등에 대한 상담을 추가로 제공하는 등 챗봇 상담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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