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징계부가금, 형사처벌 등 제재처분을 받은 공직자가 총 3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일인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해 12월말까지 각급 기관에 접수된 법 위반 신고·처리 실태 등을 조사한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급 기관에 접수된 법 위반신고는 총 1만2,120건이었다.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65%(7,842건), 금품등 수수 32%(3,933건),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3%(345건) 순으로 집계됐다.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는 2017년 1,568건에서 2018년 4,386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2020년 1,761건, 지난해 1,385건으로 감소했다.
권익위는 “이는 법 시행 초기 높은 관심과 2018년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등으로 부정청탁 신고가 크게 급증했고 이후 법 정착 관련 제도개선이 이뤄지면서 위반신고가 자연스럽게 줄어든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같은 기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처분을 받은 공직자 등은 총 1,463명으로 연도별로는 2017년 156명, 2018년 334명, 2019년 327명, 2020년 325명, 지난해 321명이었다.
유형별로는 금품등 수수가 1,379명, 부정청탁 73명,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11명이다. 처분 유형별로는 과태료 64%(943명), 징계부가금 20%(291명), 형사처벌 16%(229명) 순으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현지점검을 통해 수사의뢰 조치없이 사건을 종결하거나 금품 수수자만 처벌하고 제공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통보를 하지 않는 등 총 48건의 부적절한 신고 사례를 적발해 해당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권익위는 각급 기관의 시정조치 여부를 ‘청렴노력도 평가’에 반영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또한 청탁금지법을 개정해 공직자등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실태점검이 각급 기관에서 청탁금지법을 보다 엄정하게 집행하고 공직자의 법 준수 의식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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