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검토 전문기관을 민간기관, 지방공사까지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주택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필수절차인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설계 의무사항, 냉·난방 효율 등에 대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승인권자인 지자체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계획 적정성을 검토해 평가하는 제도다.
2009년 제도 시행 후 한국부동산원, 국토안전관리원 등 공공기관에서 검토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최근 검토물량 증가, 전문기관 인력 부족 등으로 검토 지연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국토부는 지난 2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해 전문역량을 보유한 민간기관, 지방공사 등을 전문기관으로 확대 지정했다.
우선 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2개소와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주),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3개소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어 (사)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사)한국그린빌딩협의회 3개소를 추가 선정해 이번 달 말부터 지정과 동시에 검토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 국토관리원을 포함한 공공기관 4개소, 민간기관 6개소 총 10개 기관이 검토 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공기관은 공공 발주, 민간기관·지방공사는 민간 발주 사업을 담당하는 체계로 이원화됐다.
아울러 기존 검토업무를 수행하던 한국에너지공단은 운영상황 모니터링과 관리업무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제도개선, 교육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외에도 지방공사, 민간기관까지 전문기관 지정을 다각화해 지자체·사업자의 선택에 폭을 넓히고 대민서비스 질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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