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력 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강제출국 위기에 처한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정책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이 자동 연장되면서 사업주가 이와 별개로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면 단순히 신청기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고용허가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ㄱ씨는 네팔 국적의 외국인근로자로 2017년 2월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입국했다. ㄱ씨는 전남의 한 사업장에서 취업활동기간 만료일인 올해 2월까지 5년간 합법적으로 일했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장하는 정책이 시행돼 ㄱ씨의 취업활동기간도 2023년 2월까지 1년 자동 연장됐다.
국내 사업주가 취업활동기간 연장을 받은 외국인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직업안정기관에 고용허가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자세한 안내를 받지 못한 사업주는 ㄱ씨의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아 기존 고용허가기간과 취업활동기간 만료로 강제 출국 위기에 처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은 일선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적 취지인 점 ▴고용허가 연장과 관련해 세부적으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간 내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ㄱ씨에 대한 고용허가를 연장하도록 관계기관에 의견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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