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1만5천여개 기관 200만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19일부터 시행돼 공무수행 시 공익과 사익 간 충돌상황을 체계적으로 예방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공직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준수해야 할 10가지의 행위기준과 각 기준 위반 시 형사처벌, 과태료 등 처벌규정을 담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은 국회, 법원, 지자체, 지방의회, 각급 국공립학교 등 공공기관 1만5천여개 기관으로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 학교장과 교직원 등 공직자 200만명이다.
행위기준에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의·기피,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의무와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사적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의무가 담겼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도시개발사업 등 부동산 직접 취급 기관과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소속 공직자의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이 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 지구 내에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조언, 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등 공직자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각종 외부활동도 제한받게 된다.
공직자는 공무수행 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청렴포털 내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확인 후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등 신고·제출 의무를 이행하면 된다.
아울러 언제 어디서나 국민이 온라인 신고 창구인 청렴포털(www.clean.go.kr)에 접속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를 할 수도 있다. 110 국민콜, 1398 부패신고상담 전화를 통해 24시간 무료 신고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만약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거나 불이익 조치를 받을 때에는 권익위에 신변보호나 원상회복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나 비용 절감이 있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공익을 증진시킨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 제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등 의무 이행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다.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는 공직사회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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