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앞으로 근로자가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성차별을 받거나 직장 내에서 사업주에게 성희롱 피해를 당한 경우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19일부터 노동위원회 통한 시정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제도는 차별받은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 중지,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입됐다.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모집 또는 채용, 임금, 교육·배치·승진, 정년·퇴직·해고상 등 고용상 성차별을 당한 경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13개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시정신청이 접수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차별시정위원회의 심문회의를 개최하고 차별이 인정될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기각·각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시정명령이 확정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제도 시행이 일터의 양성평등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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