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 200만 명의 공직자는 직무 관련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신고, 회피, 기피해야 한다. 부동산 개발 관련 기관에 속한 경우 해당 사업 지구 내 부동산을 보유 또는 매수 시 신고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10가지 이행 의무를 알지 못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200만 공직자의 법 내용 숙지와 1만5,000여개 공공기관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은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교육행정기관, 각급 국립‧공립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이 해당된다.
공직자는 직무수행으로 인해 직접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대상이 가족이거나 자신이 사외이사·대표로 재직했던 법인 또는 현재 재직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 등에 해당되면 이 사실을 신고하고 직무에서 회피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직무를 수행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법 시행 후 임용되는 장·차관,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은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 활동 내역을 임용 또는 임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위반 tl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소속의 공직자는 개발 사업 지구 내 자신 또는 가족이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만약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공직자로부터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임을 알면서도 재산상 이익을 얻은 제3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각급 공공기관은 공직자를 채용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 감독기관 소속의 고위공직자 등의 자녀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경쟁채용 절차가 아닌 특혜 채용 방식으로 채용할 수 없다.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묵인한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공직자는 골프, 여행을 즐길 때도 주의해야 한다. 퇴직 공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기로 한 경우 해당 퇴직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고해야 한다. 사적 접촉 시 징계조치나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 제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등 의무 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200만 명의 공직자들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법에 따른 10가지 행위기준에 어긋나는 점은 없는지 살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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