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이혼 한 한부모가족의 81.6%는 평균 1.5명의 자녀를 키우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평균 소득은 약 245만원으로 전체 가구 소득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80.7%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3,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본 조사는 2012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 승인 통계다.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전국 한부모가족(모자가족·부자가족) 가구주 3,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한부모가족의 81.6%는 이혼 후 평균 1.5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명 57.0%, 2명 36.9%, 3명 이상 6.1%였다.
한부모 평균 연령은 43.6세로 30대 이하 23.7%, 40대 60.7%, 50대 이상 15.7%였다. 가구원수는 평균 2.8명으로 2012년 평균 3.1명, 2015년 3.0명, 2018년 2.9명에서 보다 줄었다.
가구 구성은 엄마가 아이를 혼자 키우는 모자가구가 53.4%로 가장 많았고 모자와 조부모 등 다른 세대원이 함께 거주하는 기타가구 14.0%, 아빠가 혼자 키우는 부자가구는 20.7%, 부자와 기타가구 11.9% 순이었다.
한부모가족의 소득과 순자산은 2018년 조사결과에 비해 증가했으나 전체가구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월 245만3천 원으로 2018년 219만6천 원 보다 25만원 가량 늘었지만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 416만원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었다.
금융자산, 부동산,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액은 1억947만 원으로 3년 전 8,559만 원 보다 증가다. 그러나 전체가구 순자산 4억1452만원 대비 4분의 1에 그쳤다.
한부모가족의 77.7%는 취업중으로 취업률 자체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근로소득이 낮은 임시·일용직 비율이 33.7%로 높았다. 취업한 한부모의 평균 근로‧사업소득은 225만5천 원으로 2018년 202만 원 보다 증가했으나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273만4천원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취업한 한부모의 27.9%는 일평균 10시간 이상 근무하며 주 5일제 근무하는 한부모는 44.4% 수준에 그쳤다. 정해진 휴일이 없는 경우도 12.0%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와 비슷하게 한부모가족의 80.7%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2.1%가 양육비를 받은 적 없다고 응답했고 8.6%는 최근에 받지 못하고 있었다. 15.0%는 ‘최근까지 정기지급 받았다’고 응답했다.양육비 청구소송(9.5%), 이행확보절차 이용 경험(10.5%) 등 법적 조치 활용은 여전히 낮으나 조금씩 증가세를 보였다.
한부모가족의 54.4%는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응답해 2015년 41.5%, 2018년 46.0%에 비해 상승했다.
복지부 측은 “이번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이행 확보 수단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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