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료를 50% 낮춰주는 제도가 1년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고위험‧저소득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50% 경감제도를 연장하고 확대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제도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사유가 크게 강화되면서 기존 적용제외를 신청했던 종사자 대부분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서 마련됐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해야 해 산재보험 신고를 기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산재보험료 경감 직종은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가전제품설치원 등 6개다.
이번 고시안을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1년간 사업주와 종사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각 50%씩 낮아진다. 보험료 경감 대상도 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기사, 특정품목 화물차주 3개 직종으로 늘어난다.
고용부는 “9개 직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경감제도가 시행될 경우 사업주와 종사자는 산재보험료를 연간 800억 이상 경감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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