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앞으로 청년이 기업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가 중도해지 돼 재가입할 경우 재가입기간 산정에서 군 복무기간은 제외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복무로 청년공제 재가입 기회를 놓친 청년들을 위해 현재 12개월인 재가입기간 산정에서 군 복무기간을 제외하도록 청년공제 시행지침을 개정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의견표명’ 했다.
‘청년공제제도’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 할 수 있도록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 적립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공제 가입 중 청년이 퇴사하거나 기업이 휴폐업하면 중도해지 된다. 다만 휴폐업으로 인해 기업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된 경우에는 재가입이 허용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12개월 이내에만 재가입 할 수 있어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청년이 중도해지 후 1년 6개월간 군 복무를 할 때는 기간이 경과돼 재가입 기회를 놓치는 문제가 있었다.
고용부는 청년이 군 복무로 청년공제 재가입 기회를 놓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청년공제 재가입기간 산정에서 군 복무기간은 제외하는 내용을 담아 청년공제 시행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기업의 귀책사유로 청년공제가 중도해지 된 청년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도 재가입이 가능해져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중소기업 취업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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