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이 내년 5월 말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일반 국민들의 부담 완화,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다.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거짓이나 미신고 시 최대 100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22만3천건의 임대차계약이 신고됐다. 신규계약은 96만8천건(79%), 갱신계약은 25만4천건(21%)이다. 갱신계약중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건은 13만5천건으로 갱신계약의 53.2%로 집계됐다.
임대차 신고제 이후 올해 3월까지 확정일자와 합산한 전월세거래 정보량은 208만9천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4만9천건 대비 13.0% 증가했다.
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이 내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됨에 따라 총 2년간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국토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 대다수의 국민들이 홍보부족, 계약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 보지 못해 제도정착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알림톡 서비스, 지자체별 순회교육 등 생활밀착형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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