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화이자나 모더나와 같은 mRNA(메신저리보핵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심낭염이 발생한 경우에도 부작용으로 인정받게 된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는 mRNA 백신 접종 후 심낭염 인과성 심의기준이 근거가 불충분한 '관련성 질환'에서 ‘인과성 인정’으로 변경됐다고 26일 밝혔다.
보상위원회는 지난 12일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가 발표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심남염에 대한 인정기준을 논의했다. 인전기준은 진단적합성 확인, 위험기간인 접종 후 42일 이내 발생 여부와 배제 진단 확인 등이 고려됐다.
안전성위원회는 심낭염은 mRNA백신 접종 이후 위험 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발생률 증가가 관찰됐지만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부전, 대동맥박리는 백신과의 관련성이 부족하고 길랭-바레 증후군과 밀러-피셔 증후군, 급성파종성뇌척수염, 급성횡단성척수염은 현재 인과성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 향후 추가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전에 심낭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소급 적용해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피해보상 미신청자는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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