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사업자 분담금 부과·징수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사업자 분담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진찰·검사 비용 등에 사용된다. 특별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담금을 징수해 피해구제자금으로 쓰이고 있다. 또한 추가분담금은 분담금의 75% 이상이 사용된 경우에만 걷을 수 있다.
현행법은 사용비율 산정 시 2014년 4월 1일부터 2017년 2월 8일까지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 인정 여부를 통보받은 사람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분담금을 산정하는 연도의 전년도까지 피해인정을 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사용 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이에 2017년 2월 9일 이후 피해인정을 받은 경우에도 추가로 반영하도록 했다.
올해 4월 기준 사업자 분담금은 1,250억 원 중 982억 원이 쓰였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자 분담금을 징수할 때 합리적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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