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임업인들이 산림휴양, 체험, 관광, 숙박 등 산림문화·휴양과 관련된 서비스를 산촌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산림청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은 임업인들이 산촌에서 산림휴양, 체험, 숙박 등의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숲경영체험림’ 도입을 담고 있다.
또한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숲길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산림청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산림 경영 임업인들이 산림을 경영하면서 소득도 함께 올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공포 후 3개월 늦으면 1년 이후 시행된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