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국가정책을 연구·개발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사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도록 규정해 부패행위 유발 요인을 차단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연구소 등 국방·외교 분야 34개 기타공공기관의 사규 3,197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375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일부기관은 연구부정행위 조사위원의 이해충돌방지 장치가 없거나 미흡해 사적이해관계자의 개입 소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윤리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기준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적발 이후에도 미온적 처벌을 하거나 유사 부정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었고 조사결과도 공개하지 않았다.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 사용 규정을 보면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금품수수등의 예외규정을 임의로 별도 규정해 기념품 지급, 명절선물 제공 등이 가능해져 청탁금지법 위반 우려가 있었다. 또한 법인카드 사용이 금지된 물품도 관리대장에 기록만 하면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사례가 있었다.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가 드러나도 입찰취소나 계약해지 근거를 두지 않은 기관도 있었다.
특별채용 요건의 경우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협회 운영상 긴급한 충원을 요하는 자’ 등 불명확하거나 모호해 채용비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사제관계, 공동연구 수행자 등 연구윤리위반 조사위원의 사적이해관계 범위를 구체화하도록 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의 경중과 고의 여부 등에 따라 징계하고 관련자도 인사 조치하도록 제재기준을 정비하도록 했다.
명절선물 제공 규정을 삭제하는 등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을 청탁금지법에 부합하도록 하고 법인카드 사용범위와 사적사용 제한, 부적정 사용에 대한 환수조치도 마련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입찰·계약체결 과정에서 금품·향응 수수를 금지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담당자 징계는 물론 계약상대방도 입찰취소와 계약을 해지 하도록 했다. 또한 특별채용 요건의 모호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재량남용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했다.
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국가사업과 국민생활에 대한 공공기관의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올해 안에 공공기관 내부규정에 대한 평가를 잘 마무리해 작은 부패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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