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수주 제한 공사범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3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내년까지 공사예정금액이 2억 원 이상 3억 5천만 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기준은 2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전문공사 중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 금액이 공사예정금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21년 1월 종합-전문건설업계의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한 이후 상대적으로 영세한 전문건설업계의 수주 불균형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30일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함께 수주 제한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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