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재취업 지원에서 '경력단절 예방'으로 전환된다.
여성가족부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여성경제활동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내달 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여성경제활동법은 2008년 제정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법 시행 13년 만에 전면 개정한 것으로 여성 경력단절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경제활동법은 정책 대상과 범위를 기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를 위해 경력단절이 주로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았던 이전과 달리 노동시장 구조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고려해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성별 임금격차 등을 경력단절 사유에 추가했다.
또한 개정 방향에 맞춰 경력단절 예방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사업범위를 확대했다. 여성의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의 책무를 강조했다. 지원센터 명칭도 기존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에서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변경한다.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 고용노동부와의 공동업무도 강화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여성들이 경력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환경을 조성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고령화 시대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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