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10명 중 7명은 특별한 대처 없이 참고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로는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공공기관 770개 및 민간사업체1,76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직장에서 재직하는 동안 성희롱 피해를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4.8%로 2018년 8.1%에 비해 3.3%포인트(p) 감소했다. 여성의 피해 경험률이 7.9%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성희롱 발생장소는 ‘사무실 내’(41.8%), ‘회식장소’ (31.5%) 순이었다.
피해경험자의 피해 당시 행동으로는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다’(43.6%)가 제일 높았고 ‘화제를 돌리거나 그 자리를 피했다’(33.0%) 순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피해에 대한 대처 질문에는 ‘참고 넘어감’이 66.7%로 제일 많았다. 2018년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참고 넘어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1.6%에서 지난해 66.7%로 감소했다.
참고 넘어간 이유로는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가 59.8%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행위자와 사이가 불편해질까봐’ 33.3%, ‘문제를 제기해도 기관·조직에서 묵인할 거 같아서’ 22.2% 순으로 나타나 문제제기 후 닥칠 상황을 우려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성희롱 행위자는 ‘상급자’ 또는 ‘기관장·사업주’라고 응답한 비율이 58.4%로 가장 많았다. 성별은 80.2%가 ‘남성’이었다.
피해자의 공식적인 대처 후 기관의 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92.6%였다. 조치가 이뤄진 경우 공간분리·업무 변경 등 행위자에 대한 조치(46.3%), 상담·휴가·업무·부서 이동 등 피해자 보호조치(40.5%) 순으로 응답했다.
성희롱 피해에 대해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이나 행동 등으로 또 다시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7%였다. 2차 피해에 대한 대처로는 ‘참고 넘어감’이 57.9%로 제일 많았고 ‘행위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개인적으로 처리함’ 27.5%, '고충상담원에게 상담'이 12.4%로 뒤를 이었다.
직장에서 타인의 성희롱 피해 경험을 전해 듣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5.5%였다. 목격 후 조치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64.1%)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었다.
목격 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로는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43.1%, ‘문제를 제기해도 기관·조직에서 묵인할 거 같아서’ 19.0% 순으로 나타났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피해자가 주저하지 않고 신고나 대응할 수 있도록 원스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조직문화 개선과 공공기관 고충상담원 교육을 통해 기관 내 사건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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