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일부 공직유관단체에서 직원이 일을 하지 않는 '정직' 처분 기간에도 임금을 주고 비리로 '해임'된 임원에게 퇴직금을 모두 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가 155개 주요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80개(51.6%) 기관에서 정직 처분 기간 중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또한 141개(91%) 기관에서는 비리로 해임된 임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기관 중 과반이 넘는 80개 기관이 근무하지 않는 정직 기간 중인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이들 기관은 최근 5년간 정직 처분을 받은 573명에게 약 28억 원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식 술자리가 끝나 귀가하던 중 지나가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임금 310만 원을 지급한 경우, 무단결근을 이유로 1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임금 825만 원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141개 기관은 비리로 해임된 임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었다. 채용비리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아 해임된 임원에게 3,000만 원의 퇴직금 전액을,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을 이유로 해임된 임원에게 2,400만 원의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권익위는 정직 처분 기간 중 직원에게 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해임된 임원에게 퇴직금을 감액하도록 하는 ‘공직유관단체 징계처분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1,352개 공직유관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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