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그동안 군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전역 후 군병원에서 계속 진료를 받는 ‘진료미종결 전역자'가 자비로 부담해온 약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진료미종결 전역자의 군병원 진료에 따른 약제비 부담을 개선해 달라”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에 대해 적극 처리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했다.
군복무 중 사고로 조기 전역 후 계속해서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A씨는 약제비를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며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전역자의 경우 진료비는 현역군인과 마찬가지로 무료지만 진료 후 의약품이 처방되는 경우 약제비는 개인이 부담하도록 돼 있다.
국방부는 ‘약사법’에 따라 현역 군인 신분이 아닌 전역자에 대해서는 원내처방이 불가능해 원외처방전을 발급하고 있는데 일반약국 조제로 인한 약제비 부담은 국가 지원이 어렵다며 민원을 거부했다.
이에 권익위는 비록 전역 이후라도 군복무 중 발생한 심신장애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보고 “군복무 중 발생한 부상인 만큼 국가가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서 정상적으로 복귀하도록 온전한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국방 환자관리 훈령’ ‘위탁진료’ 규정을 개정해 예산집행 근거를 마련해 약제비를 소급 지원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