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에 간이과세 매출은 인정하면서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매출을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방역지원금 지급요건 중 하나인 매출액 감소 여부를 판단할 때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자를 위해 별도의 매출 감소 여부 확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의견표명 했다.
운수사업자인 ㄱ씨는 지난 2월과 3월 소상공인 1차·2차 방역지원금을 각각 신청했으나 지급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매출 감소 요건 미충족으로 지급을 거부당했다.
ㄱ씨는 매출액을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했는데 종이세금계산서는 매출액 판단 시 인정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에 ㄱ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종이세금계산서 매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방역지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회복과 방역지원을 위한 정부지원금이다.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과 ‘코로나19 방역조치가 강화된 기간’ 매출액을 서로 비교해 매출이 감소된 소상공인에게 지원한다.
이때 매출액은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산정하는데 종이세금계산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2차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에 간이과세자를 위한 기준이 마련돼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자에 대한 기준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종이세금계산서 매출을 인정하지 않아 정부가 더욱 보호해야 할 영세 사업자가 오히려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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