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정부와 지자체가 각종 재난에 대응해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을 정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가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모와 자녀 3명이 포함된 5인 가구가 116만원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을 시 기존에는 50만원 카드 2매와 16만원 카드 1매 총 3매의 선불카드가 필요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116만원자리 1매만 있으면 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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