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 주체가 국민연금공단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된다. 시·도 단위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도 새로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후준비 지원법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는 2025년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국민들이 건강한 노후를 지역사회 가까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장이 각 지역에 ‘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해 재무, 건강, 여가 등 노후 대비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올해 하반기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부산과 전북에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부산 북구와 전북 순창군에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해 선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시설, 인력기준 등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지정 결과를 시·도의 누리집에 공고해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신청·지정을 위한 세부 절차를 마련한다.
배금주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노후준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제공하는 전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지역 가까이에서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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