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정부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과세표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40%로 낮추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주택자 세부담 완화 방안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말까지 개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당초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재산세 과세표준을 지난해 공시가로 적용하기로 했으나 최근 국회 입법 논의동향을 감안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행안부 측은 “법 통과가 지연될 경우 공시가 상승분이 세부담에 반영돼 최대 30%까지 인상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7월 감면된 고지서 발송을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고 했다.
지난해 기준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1,910만호 중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980만호로 51.3%를 차지한다.
1주택자의 세부담 합계액은 현행 60% 유지 시 대비 7,666억원 감소해 공시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 1호당 평균 재산세도 현행 60% 유지 시 43만9천원이지만 45%로 인하 시 36만1천원으로 7만8천원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은 7월 부과돼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부과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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