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설비가 노후화돼 영업이 어려워 보여도 세금계산서, 택배 발송 내역 등 실질적으로 영업행위를 했던 것이 확인된다면 토지보상법상 ‘영업보상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ㄱ씨는 1993년부터 현재까지 같은 장소에서 섬유 제조와 판매를 계속해 왔다. 그러던 중 2020년 ㄱ씨의 영업장소가 공원조성사업에 편입돼 공원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보상법에 따라 영업행위에 대해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사업시행자는 ㄱ씨의 영업장소가 낡은 기계설비나 오래된 자재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활용되고 있을 뿐 영업을 하는 곳은 아니어서 토지보상법상 영업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이에 ㄱ씨는 “최근 영업 규모가 줄어들고 있지만 1993년부터 한 장소에서 30년 넘게 업체를 운영해 오고 있는데 토지보상법상 영업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사업시행자와 ㄱ씨가 제출한 서류검토와 방문조사 등을 통해 영업 설비가 오래되긴 했으나 직물 재단 및 포장 기능을 하는데에 영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ㄱ씨가 제출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거래업체 택배 발송 내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통해 ㄱ씨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직원을 고용해 영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음을 확인했다.
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사업시행자는 단순히 시설이 노후화됐다고 영업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라 실제 영업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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