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자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불법 영상이나 유해 영상 등이 올라온 경우 부모에게 알림을 보내는 기능이 '스마트안심드림' 앱에 추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방지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심드림’ 앱을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스마트안심드림’은 사이버언어폭력 방지를 위해 방통위에서 보급하는 스마트폰용 앱이다.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디지털성범죄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21년 검찰연감에 따르면 2019년 1만4,380건에서 2020년 1만6,866건으로 약 17% 증가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경우 유아기 때부터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늘어나면서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성적 언어·이미지 전송, 일방적 연락·만남 요구 등 디지털성범죄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디지털성범죄 방지 기능’은 자녀 폰에서 불법·유해 동영상을 삭제하는 기능과 디지털성범죄 관련 키워드가 사용될 경우 부모에게 알림을 발송하는 기능이 있다. 가해자가 SNS를 통해 자녀에게 조건만남을 유도하거나 음란성 영상을 보내는 경우 알림을 통해 부모가 바로 인지해 대응할 수 있다.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 “아동·청소년은 디지털성범죄를 인지하거나 직접 대처하기 어려운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며 “‘디지털성범죄 방지 기능’을 이용하면 부모가 함께 디지털성범죄에 대처할 수 있어 실질적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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