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다음달 5일부터 신협,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돈을 빌렸다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이 올해 1월 법제화되면서 지금까지 행정지도 운용에서 법률에 따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금리인하 요구 신청 요건은 개인은 취업·승진·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난 경우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인정된 경우다.
조합과 중앙회는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사유를 10영업일 이내에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아울러 조합과 중앙회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은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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