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7월 한달 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고용안정사업(고용유지지원·고용장려금 등),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을 말한다.
부정수급 대표 사례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 기간, 이직 사유를 허위 신고하거나 재취업·근로 제공·소득 발생 등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 휴가·휴직 기간을 허위 신고하는 경우 ▴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해 근로자를 허위 신고 ▴훈련비용을 받기 위해 훈련생 허위 등록·명의도용·출석 조작하는 경우 등이다.
이번 기간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면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수급지 관할 고용노동청(지청)·고용센터에 설치되는 전담 창구에 신고하면 된다. 자진 신고자는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부과되는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형사처벌 선처가 가능하다.
자진 신고 기간에도 고용노동청(지청)과 인터넷(www.ei.go.kr)을 통해 익명 또는 실명으로 부정수급 제보를 받는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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