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7개 부처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여성폭력 2차 피해방지’ 전문강사 파견 시범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2019년 12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으로 수사기관의 2차 피해 방지교육 실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마련됐다. 검찰, 경찰, 근로감독관 등 일선 현장에서 2차 피해 방지교육이 조기에 안착되고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가부는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전체 647개 수사기관 중 참여를 신청한 64개소에 2,812명의 전문강사를 파견해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위촉한 전문강사가 해당기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화상교육 방식으로 진행한다. ‘여성폭력 2차 피해’ 개념, 사건처리 절차, 수사기관별·유형별 사례위주의 수사 실무교육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최성지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교육으로 수사기관에서 ‘2차 피해 방지교육’이 더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기관별 수요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와 교육으로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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