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대중골프장의 예약 선점, 회원제 골프장의 불공정한 비회원 예약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골프장을 예약하는 관행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하고 투명한 골프장 이용문화 정착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했다.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대중골프장은 예약 순서대로 이용하도 해야 하고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에게 우선으로 예약 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의 국민신문고 민원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골프장 예약 관련 민원은 2019년 94건에서 2020년 216건으로 2배 이상 늘었고 지난해 610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주요 민원 내용은 ▴대중골프장에서 누군가 예약권을 선점해 예약 시작 시간에 이미 예약 자체가 불가능 ▴회원제 골프장에서 회원의 우선예약권을 보장하지 않고, 요금을 높게 받을 수 있는 비회원 위주로 예약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후 재판매 ▴골프장 예약 공정성에 대한 관리 감독 요청 등이었다.
이에 권익위는 관련 법령에 불공정한 방법으로 예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기 점검체계 구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문체부에 권고하고 각 지자체에 점검을 강하도록 했다.
아울러 군 골프장은 현역과 예비역 군인의 여가선용‧복지증진을 위한 목적과 달리 국방부 공무원,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일반학생 등 유관 기관 업무관련자에게 폭넓게 대우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군 골프장 대우회원 선정 시 특혜 소지가 없도록 대우회원의 자격 기준을 검토해 개정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했다.
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골프장 예약 관련 불공정 관행 등을 개선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골프장 이용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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