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12일부터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도 출퇴근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사업이 도입돼 작년 1325명의 장애인 근로자에게 11억6천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로 대상자를 확대해 월 최대 5만 원 한도 내에서 출퇴근에 지출한 비용 실비를 지원하고 있다.
출퇴근 비용지원을 원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와 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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