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산림청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해 온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6월 말 기준 작년보다 135% 증가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건수는 3만4,202건으로 면적은 9만7,342ha로 나타났다.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는 신청자 본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소재지와 재배 품목 같은 실제 임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다.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이 등록 대상이다.
임업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10월 1일 전인 9월 30일까지 반드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임업직불금 혜택을 영구히 받을 수 없으므로 임업인과 산주의 주의가 필요하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경영체의 종사자 현황과 생산 품목, 생산량과 같은 임업 생산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 분석이 가능해져 맞춤형 정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산림청은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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