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올해 종중 대표가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공증 받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산림청에 따르면 종중 산지의 경우 종중원이나 타인이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때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를, 종중 대표자는 공증받은 종중회의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임업인들이 공증받기가 매우 어렵고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산림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법하게 이루어진 종중회의록에 종중 대표자에게 경작권이 있음을 증명하면 이를 인정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또한 임업인이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요건으로 연간 120만 원 이상의 판매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올해는 마을 이·통장의 경작 사실 확인서를 대신 제출해도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임업직불제가 올해 처음 시행돼 임업인이 전년도 임산물을 판매한 증빙자료를 일일이 준비해 놓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주요원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도입한 임업직불제가 조기에 안착되고 임업인들이 더 편리하게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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