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강력범죄자 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한 사회 실현을 위해 14일 국토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자감독대상자는 약 4316명이다.
그간 전자감독 대상자인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전자장치 훼손 후 열차로 도주한 경우에도 부처 간 정보 공유 체계가 없어 도주자를 신속 검거하기 어려웠다.
양 기관은 정보 공유를 위한 핫라인 구축, 정례화된 훼손 대응 모의훈련 등 협력체계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토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법무부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간 강력범죄 대응에 보다 공고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앞으로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등 사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