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해양수산부는 연근해 어선을 대상으로 어선명 표기 정비에 나선다.
해수부는 어선 선명, 선적항 등 명칭표기 ‘전국 일제정비기간’을 7월 15일부터 9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어선의 원활한 식별을 위해 선수 양현에는 선명을, 선미 외부에는 선적항과 선명을 각각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어업현장에서 선명과 선적항 등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전국 일제정비기간을 통해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계도에 나설 계획이다. 정비기간이 종료되는 10월부터는 실질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선명 등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선명 등을 은폐하고 항해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안용운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어선에 선명과 선적항을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은 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다”며 “어선선명 표기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불이익을 받는 어업인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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